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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근혜 뇌물죄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이게 무슨일?
    2018.02.05
  2. 이재용 8년 구형, 오늘 항소심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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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죄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이게 무슨일?

Posted by FACT 블로그
2018. 2. 5. 16:25 실시간 핫한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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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게 형량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단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습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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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8년 구형, 오늘 항소심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Posted by FACT 블로그
2018. 2. 5. 14:57 실시간 핫한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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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또는 유죄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놓고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하고 지난 8월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에겐 각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표적으로 최순실 측에 승마지원 명목으로 78억원 지급한 혐의는 73억원만 인정돼 일부 유죄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한 지원을 몰랐다며 거짓 증언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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