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재대로 알고 신청해야한다! 중복신청, 가구원동의 등 신청방법은?

Posted by FACT 블로그
2017. 12. 11. 21:31 실시간 핫한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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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입니다.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를 완료해 소득수준이 파악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국가장학금 1유형에서는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 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차등지원 하고있습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입니다.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여야 가능합니다. 대상대학은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2유형 참여 대학이며 2017년 D,E 등급 및 평가 미참여 대학의 신입생과 편입생은 2유형에서 지원이 제외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은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하는데요.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1유형과 2유형을 중복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학생직접지원형인 국가장학금Ⅰ유형은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기한 내에 24시간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이 신청가능합니다.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가운데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해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고, 대학연계지원형인 국가장학금Ⅱ유형은 참여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가운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해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며, 셋째아이 이상의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국내대학의 소득 8구간 이하,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4학년 셋째 이상 대학생으로써 성적기준 충족자(2014년 이후 입학자, 미혼에 한함)에 해당된다. 첫째, 둘째 자녀 또는 사망자녀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여유 있게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것은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부모님의 주민번호입니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좀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신청메뉴얼’을 확인하면 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청방법과 유의사항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은 지난달 17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내일(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원 동의 서류는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하며, 누락될 경우에는 장학금 심사·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 4~6주간 소득 심사가 이뤄지며, 성적을 비롯한 최종심사는 소득심사 완료 후 2~3주가 추가로 소요되며, 장학금은 내년 3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I 유형의 경유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최소 67.5만원에서 5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의할 사항으로는 중복지원으로 판명될 경우 초과금액은 반환조치되며, 자퇴 제적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고 하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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