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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세 1월에 꼭 연납 신청하세요~! 납부방법, 할인방법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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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꼭 연납 신청하세요~! 납부방법, 할인방법

Posted by FACT 블로그
2018. 1. 2. 12:51 실시간 핫한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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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기 자동차세 납부는 2일까지 인데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라고 하니 자동차세 납부방법 확인하시고 미리 납부하세요.

 

Q. 중간에 신규 등록, 이전 등록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면 된다고해요. 지난해 1월, 3월, 6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냈다면 이번 자동차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1.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자진해서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가능 기간은?

총 4번이고 1월 중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할인혜택을 주며 (3월은 7.5%) (6월 5%) (9월 2.5%) 의 세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은?

(1).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전화또는 방문 하시면 됩니다.

(2). 위택스 (www.wetax.go.kr) 로 들어가 납부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3). 또는 은행방문(고지서지참)

 

1월 연납신청후 미납부시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되니 미리 챙기셔서 10%할인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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