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 신고대상, 신고기간 한눈에 알아보기!
2018. 2. 4. 15:36
실시간 핫한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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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및 공직자들은 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 해야하는데요.
이름하여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 이라고 해서 보통 매년 2월 28일 까지는 꼭 등록해야합니다.
1. 신고대상들과 신고기간 그리고 등록범위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2. 신고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선 정무직과 검사 법관 등 임직원과 4급 이상 공무원 그리고 특정분야의 7급 이상 공무원 (경찰, 국세, 관세, 소방)이 있습니다.
3. 등록범위는 등록 의무자인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의 재산까지 포함되어 있는 광범위한 범위입니다.
모든 시스템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재산을 등록할떄 변경내역을 누락하거나, 너무 과하게 입력해서 등록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주어지게 되니 조심히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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