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시행 무엇이길래 떠들석? 판매자 소비자 모두에게 안좋다?
2017. 12. 2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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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에 대해 국민드르이 관심이 뜨거운데요. 전안법 법안을 곧 개정시키지 못하면 내년부터 소상공인 수백만 명이 범법자가 될 수도 있어서 라고 합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생활용품에도 KC인증(국가통합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법인데요. 기존까지 생활용품 업체는 품질 안전 검사는 받아야 하지만 KC인증서를 받아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상당수의 업체가 품질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지적도 있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전안법이 통과된다면 생활용품도 앞으로는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판매사업자는 KC인증서 등 제품안전 정보를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구요.
중요한점은 전안법은 인증을 받는 데 드는 비용 문제로 영세 상인들의 거센 반발을 얻고 있습니다. 영세업체의 경우 외부기관에 품질검사를 맡겨야 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한 가격인상도 불가피하단 분석이라 결국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올수있습니다. 또한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으로 전망돼 판매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정부는 영세 생활용품 제조·수입업체에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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