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조무사 취득자 신고 안하면 자격정지! 기간 지켜 꼭 신고하세요.
2017. 12. 27. 16:17
실시간 핫한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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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는데요. 이는 12월 31일까지 마감되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떄문 인데요. 올해부터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만 합니다. 미신고시 자격이 정지 된다고 하니 꼭 취득자 신고하시기 바라구요. 자격신고는 본인이 직접하거나 대리접수를 통해서도 가능한데, 대리접수의 경우 오는 28일까지 접수를 해야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할 경우 오는 31일 23시까지 가능합니다. 신고대상자는 2016년와 그 이전 자격 취득자인데요. 이후 자격 취득자는 취득 3년후인 2020년부터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연말까지 하지 않을 시 간호조무사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구요. 자격 신고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시스템(자격신고 신청)을 이용하여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으로 접속하여 본인이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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