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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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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 국민들 엇갈린 반응

Posted by FACT 블로그
2017. 12. 13. 18:46 실시간 핫한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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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정부부처간 엇박자가 심화될 조짐입니다. 법무부가 이미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안을 담은 규제 안을 정부 관련 부처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5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법무부간 가상화폐 규제 수위를 두고 격론이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다루되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해주려는 입장인데요. 기재부 역시 혁신성장 측면에선 전면거래 금지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법무부가 보낸 가상화페 거래 전면 금지안에는 국내 거래소 폐쇄 등의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온라인 쇼핑몰처럼 통신판매업자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가상화폐 전면금지 입장이 최종적으로 정부 부처 내에서 어떻게 조율 되어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른 관계부처들도 가상화폐의 투기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강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규제 수위를 두고는 서로의 의견차이가 나오는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한 가지로 평가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가상화폐 규제 최종안으로 거래 전면 금지가 채택되려면 기존 투자자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돼야 합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만 봐도 현재 가상화폐 거래자는 국내에서만 100만명 이상에 이르렀고 합니다. 시장 유입 금액도 수십조원에 달하며 국내 거래 자체가 전면 금지될 경우 가상화폐 가치가 급락할 수도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 규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중국, 베트남 정도뿐인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규제안은 정부 부처내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특정 부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중은행에 이어 신용카드사들도 가상화폐 구매 사업을 전격 중단합니다. 제도권 금융사를 통한 가상화폐 구매가 사실상 봉쇄되는 것인데요.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포인트로 가상화폐를 살수 있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초 포인트 전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지 1년도 안돼 중단하는 것입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이날 오전 언론사 경제·금융부장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가상화폐와 관련, “제도권 금융회사가 직접적으로 거래하거나 거래여건을 조성하는 행위를 절대 금지시키겠다”고 발언한 지 불과 몇시간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신한카드는 가상화폐 관련 제휴사들과 서비스 중단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신한카드는 올해 초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플러그"와 제휴를 맺고 마이신한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신한카드 모바일 앱 에서 이용 가능했던 이 서비스는 1포인트에 1원이라는 시세를 적용해 포인트 전액을 비트코인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KB국민카드도 가상화폐 구매 서비스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KB국민카드의 포인트인 "포인트리"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한 건수는 959건으로 전월대비 107.13% 증가했습니다. 교환 액수는 1671만3000원으로 10월(715만9000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가상화폐 구매 사업을 중단한 것은 가상화폐 교환서비스가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사실상 규제에 나서면서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며 “고객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이어서 고객 불만이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가상화폐 전면 금지라는 초강력 카드로 입장을 정리한 것은 가상화폐 "투기 광풍"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면 금지라는 초강력 규제책밖에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법무부 내부의 가상화폐 대책 TF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거래 전면금지가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의 문제보다 가상화폐 거래 행태를 어떻게 보느냐”라며 “현재 유통되는 가상화폐의 거래 행태는 기본적으로 투기”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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