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소'에 해당되는 글 3건

비트코인 가상화폐 큰 폭으로 하락세, 현제 시세

Posted by FACT 블로그
2018. 3. 8. 03:02 실시간 핫한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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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각종 규제 발표 이후 대폭 폭락했던 가상화폐 시세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여전히 불안정한 시세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때 2600만원대까지 치솟다 700만원대까지 폭락했던 비트코인 시세는 1100만원대로 하락하는 등 이 시간 현재 전 종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3월 8일 오전 2시 40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8.14% 하락한 1118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8.68% 하락한 84만 1000원에 거래 되고 있고, 리플은 8.17% 하락한 943원, 비트코인 캐시는 9.93% 하락한 121만 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라이트코인은 8.03% 하락한 20만 6000원, 이오스는 13.21% 하락한 7160원, 대시는 10.55% 하락한 57만 6000원, 모네로는 4.83% 하락한 37만원에 거래 되고 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14.44% 하락한 2만 4100원, 퀸텀은 13.88% 하락한 2만 3940원, 비트코인 골드는 10.98% 하락한 10만 500원, 제트캐시는 11.03% 하락한 38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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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디도스 공격도 고객책임" "가상화폐 거래소 불공정 약관" 투성이

Posted by FACT 블로그
2018. 1. 4. 18:16 실시간 핫한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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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을 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거래소가 '면책 조항'을 만들어 서버 다운이나 시스템 오류까지도 고객 책임으로 돌리는 등 고객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대거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사고 팔게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 운영한다. 핵심은 서버나 시스템 보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약관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고객에게 돌리고 있다.

 

빗썸의 경우는 약관 제26조에 '면책 조항'을 적시했다. 불공정한 조항으로 보여지는 것은 4항이다. 4항에는 "회사는 가상화폐 발행 관리 시스템 또는 통신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불량으로 인한 또는 정기적인 서버 점검 시간으로 인해 가상화폐 전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놨다. 

코인원의 경우에는 약관 제20조 '손해배상 및 특약'에 면책 조항을 열거해놨다. 3~5항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거나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회사 서버에 대한 전송 또는 회사 서버로부터의 전송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 또는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등 해킹에 의한 문제들도 면책 조항으로 정해놨다.

7항에는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손해, 특히 회사 및 회원과 이용계약 등의 법률 관계를 맺고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측의 귀책 사유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며 광범위하게 면책 범위를 설정했다.

코빗과 업비트도 거래소의 시스템 문제와 서버 점검 문제 등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코빗은 "회사는 가상화폐 발행 관리 시스템 또는 통신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불량으로 인한 또는 정기적인 서버 점검 시간으로 인하여 가상화폐전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적시했고, 업비트는 7항과 8항에 "가상화폐 발생 관리 시스템 자체의 하자 또는 기술적 한계 등 가상화폐의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장애, 서비스 제한 등은 책임 지지 않는다. 회사가 서버를 점검 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해놨다.

업비트는 5항에 "회사는 천재지변, 디도스(DDOS)공격, IDC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디도스 공격마저도 고객 책임으로 돌렸다.

김철호 법무법인 정운 대표 변호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보면, 해킹 방지나 개인 정보 보호 장치 등을 해야하는 등 시스템 안정에 대한 책임을 법에서 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를 회피하는 내용의 약관을 운영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빗썸의 경우는 '휴면 계정'에 대한 약관도 논란거리다. 

약관 19조에 "6개월 이상 접속이 없는 회원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당시 시세로 현금화해 보관하고, 미접속한 회원이 향후 반환 요구시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반환한다"고 돼 있다. 

당사자에게 안내나 동의 없이 '안전' 명목상, 거래소가 자동으로 돈을 가져가 보관했다가 요구해야 돌려주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자의적이라 황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팀장은 "휴면 계정을 거래소가 자의적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일방적인 약관에 의해 개인의 중요한 재산권을 탈취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안내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3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의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융회사로 봐야 하는지 제대로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공정위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전반에 대한 민원 등이 이어져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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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빗거래소 해킹으로 파산 비트코인 비상! 어딜 이용해야하나?

Posted by FACT 블로그
2017. 12. 20. 00:41 실시간 핫한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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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소 유빗거래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유빗 거래소 측은 해킹으로 인해 파산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유빗 거래소 측은 모든 거래 중지와 함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유빗 거래소가 해킹으로 파산해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가운데 앞서 한 업계 전문가가 비트코인 거래소의 취약점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회자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 거래소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로, 조만간 해커들의 공격으로 인해 폭탄처럼 터질 것입니다. 이미 공격 정황이 보이고 있으며 특정 거래소 뿐 아니라 다른 거래소도 모두 해커들의 대상"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해킹으로도 거래소를 파산시킬 수 있습니다. 거래소 직원들이나 가입된 사람들의 계정을 해킹하면 서버를 노리지 않아도 내부 정보를 수집해 악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범죄조직이 가상화폐로 모이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정 세탁, 해외송금 등 다양한 범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화폐라 제도권 내에 포함시킬 때 고민이 많은 것 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다양한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있으나 완벽하지 않고 초보들 정도만 겨우 잡을 수 있는 수준이라, 현재 제도권에 포함시킨다 해도 결국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빗 거래소 파산 소식에 비트코인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연이은 해킹으로 피해가 불어나자 처음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가상화폐 가격이 치솟으면서 거래소가 해커들 표적이 된 탓입니다. 유빗의 파산 선언은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전자지갑이 연이어 해킹을 당하면서 손실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유빗은 이날 새벽 4시35분 해킹으로 인해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화폐 자산의 17%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빗의 전신인 야피존은 지난 4월에도 해킹으로 55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도둑맞았습니다. 야피존은 당시 해킹 피해에 이어 자사 상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까지 벌어지자 지난 10월 사명을 유빗으로 바꿨는데요. 가상화폐는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하지만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전자지갑은 해킹으로 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커들의 표적이 된 이유는 가상화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몸값이 많이 오른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최근 1년 동안 수익률은 1만%에 육박하는데요. 19일 오후 3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거래되는 이더리움의 1코인당 가격은 98만 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9700% 올랐습니다. 이더리움은 러시아 이민자 출신 캐나다인 비탈릭 부테린이 2014년에 개발한 가상화폐로, 비트코인보다 한층 더 진화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 1756% 상승해 ‘대장 코인’으로서 위세를 떨쳤으며, 지난 5월 상장한 라이트코인은 1965%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라이트코인은 전 구글 직원 찰리 리가 만든 가상화폐입니다. 비트코인보다 거래 편의성이 좋다는 점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는데요. 라이트코인의 최대 채굴량과 유통량은 비트코인의 4배가량에 달한다. 대시는  지난 4월 상장한 이후 1494% 올라 수익률 1000% 이상 대열에 마지막 주자로 합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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