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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희망키움통장 "어떻게하면 만들수가있나요? 혜택은 어떤게 있나요.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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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어떻게하면 만들수가있나요? 혜택은 어떤게 있나요.

Posted by FACT 블로그
2017. 12. 4. 21:57 실시간 핫한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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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신설되고 전세대출의 문턱에 절망하는 젊은 세대를 위해 금융지원 또한 강화된다고합니다. 

우선은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을 출시할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처럼 기존 청약통장 하고 마찬가지로 아파트에 청약을 할 수 있는 통장이지만 나이가 만 29세 이하이면서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또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고교 졸업 후 바로 혼자독립을해서 사회에 진출한 세대주 또는 일자리를 위해서 가족과 떨어져 지낼수 밖에없는 사회초년생들이 주가입 대상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기본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에 가입기간을 그대로 인정해주다고 합니다. 금리는 연 600만원 한도, 가입 기간에 따라서 2.5~3.3%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청약저축 금리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허나 가입하고 2년이 지난 뒤에 주택구입을 하거나 임차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지하는 경우에 한에서 이 같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할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5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있는데요. 또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서 2019년 1월부터는 비과세를 적용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 범위 안에서 40프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을 통해서 청년을 위한 전세대출 문턱도 낮아지는데요. 현재는 만으로 25세 미만 세대주의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만 19~25세까지 세대주 2000만원 한도 안에서 전세자금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가끔 여웃돈이 생길 때마다 전세대출금을 바로 바로 갚을 수 있는 분할상환은 내년 7월부터 가능해지고, 현재 시중은행은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일시상환형만 취급 중이라고 합니다. 또 정부는 일반버팀목대출까지 분할상환 할수있도록 도입해서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대폭 감소 시킨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월세대출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현제 월세대출은 부부가 합해서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월 30만원 한도에 2.5%의 금리인 "월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월 한도가 40만원으로 10만원이나 증가됩니다. 우대형 가입자에 한해서 2년 만기 후에 대출을 연장할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의 비율 또한 25%에서 15% 낮아진 10%로 하향됩니다. 우대형 가입은 월세부담이 큰 취생이나 사회에 처음나오는 사회초년생, 근로.자녀장려금수급자, 그리고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이 대상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 밖에도 대학생들이 주거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마이홈 포털"을 대학 홈페이지 연계하는등 대학생들을 위한 정보제공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정보, 주택대출, 전월세 수리비용에 대한 정보 외에 임대차계약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나 자금지원제도 등을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은 주거복지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교와 청년단체들을 연계해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주거 상담과 교육을 받 있도록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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