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시세'에 해당되는 글 5건

비트코인 가상화폐 큰 폭으로 하락세, 현제 시세

Posted by FACT 블로그
2018. 3. 8. 03:02 실시간 핫한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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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각종 규제 발표 이후 대폭 폭락했던 가상화폐 시세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여전히 불안정한 시세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때 2600만원대까지 치솟다 700만원대까지 폭락했던 비트코인 시세는 1100만원대로 하락하는 등 이 시간 현재 전 종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3월 8일 오전 2시 40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4시간 전 대비 8.14% 하락한 1118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8.68% 하락한 84만 1000원에 거래 되고 있고, 리플은 8.17% 하락한 943원, 비트코인 캐시는 9.93% 하락한 121만 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라이트코인은 8.03% 하락한 20만 6000원, 이오스는 13.21% 하락한 7160원, 대시는 10.55% 하락한 57만 6000원, 모네로는 4.83% 하락한 37만원에 거래 되고 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14.44% 하락한 2만 4100원, 퀸텀은 13.88% 하락한 2만 3940원, 비트코인 골드는 10.98% 하락한 10만 500원, 제트캐시는 11.03% 하락한 38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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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

Posted by FACT 블로그
2018. 1. 11. 19:12 실시간 핫한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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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의 규제 움직임에 온라인을 통해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해 12월28일 등록된 ‘가상통화 규제 반대’ 청원은 오늘 오전 10시께 2만7000여 명이 동의를 표했지만,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오후 2시55분 기준 참여자가 4만 7000여 명으로 늘었다.

청원자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투기꾼으로 매도당하고 있다"며 "3백만 투자 인구 대부분은 투기꾼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흥식 금감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해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은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나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게 돼 있다.

 

앞서 박 장관은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이날 오후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공포 심리에 투매에 나서는 ‘패닉셀’ 현상이 벌어지면서 가상화폐의 전반적 시세가 전일 대비 20~30% 폭락하기도 했다.

결국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청와대 홈페이지로 몰려가 관련 정책을 중단하라는 청원에 나서기 시작했다.

오후 3시 30분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 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청원에 4만8220명이 참여했다. 청원 참여자는 오전 11시 30분 기준 3만2800여명에서 4시간 만에 1만6000여명이 늘어났다.

가상화폐를 규제하려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해임 등 가상화폐 관련 다른 청원을 포함하면 청원 참여자는 8만3000여명에 이른다. 청와대는 20만명이 청원에 참여하면 관련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갖고 있다.

청와대는 1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언급과 관련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이긴 하지만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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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목표 곧 여러 대책 나온다.

Posted by FACT 블로그
2018. 1. 11. 13:18 실시간 핫한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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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은 11일 최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때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정부 부처 간 협의에서도 국내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부작용을 우려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에 관한 긍정적 보도도 있고,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4차산업으로도 설명하는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정부 입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가상화폐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과 거래 행태에 관해 강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라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제외한 외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는 지적에는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의 거래 대상을 올려서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고 답했다.

 

올해부터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박 장관은 국민에 도움이 되는 관점에서 논의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론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검찰과 경찰 간의 승부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절차와 내용에서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수사권 행사인가라는 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다만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비춰봤을 수사권 조정 논의에는 행정·사법 경찰의 분리, 국가 경찰 권한의 지방 경찰 이양 등의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정부안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공수처 위상을 약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정도면 합리적이라는 관점에서 조정한 것"이라며 "일단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지만 사법개혁특위가 설치돼 거기서 새롭게 논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그는 취임 후 처음으로 이달 단행될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서는 민생 사건 수사를 맡는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추진 중인 법무부 '탈검찰화'의 결과로 검찰로 돌아갈 법무부 소속 부장급 검사들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를 늘려 부장으로 보임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 밖에도 그는 소년범 교화 대책의 하나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종교 단체 등 청소년 교화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민영 소년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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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디도스 공격도 고객책임" "가상화폐 거래소 불공정 약관"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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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4. 18:16 실시간 핫한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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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을 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거래소가 '면책 조항'을 만들어 서버 다운이나 시스템 오류까지도 고객 책임으로 돌리는 등 고객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대거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사고 팔게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 운영한다. 핵심은 서버나 시스템 보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약관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고객에게 돌리고 있다.

 

빗썸의 경우는 약관 제26조에 '면책 조항'을 적시했다. 불공정한 조항으로 보여지는 것은 4항이다. 4항에는 "회사는 가상화폐 발행 관리 시스템 또는 통신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불량으로 인한 또는 정기적인 서버 점검 시간으로 인해 가상화폐 전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놨다. 

코인원의 경우에는 약관 제20조 '손해배상 및 특약'에 면책 조항을 열거해놨다. 3~5항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거나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회사 서버에 대한 전송 또는 회사 서버로부터의 전송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 또는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등 해킹에 의한 문제들도 면책 조항으로 정해놨다.

7항에는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손해, 특히 회사 및 회원과 이용계약 등의 법률 관계를 맺고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측의 귀책 사유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며 광범위하게 면책 범위를 설정했다.

코빗과 업비트도 거래소의 시스템 문제와 서버 점검 문제 등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코빗은 "회사는 가상화폐 발행 관리 시스템 또는 통신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불량으로 인한 또는 정기적인 서버 점검 시간으로 인하여 가상화폐전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적시했고, 업비트는 7항과 8항에 "가상화폐 발생 관리 시스템 자체의 하자 또는 기술적 한계 등 가상화폐의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장애, 서비스 제한 등은 책임 지지 않는다. 회사가 서버를 점검 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해놨다.

업비트는 5항에 "회사는 천재지변, 디도스(DDOS)공격, IDC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디도스 공격마저도 고객 책임으로 돌렸다.

김철호 법무법인 정운 대표 변호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보면, 해킹 방지나 개인 정보 보호 장치 등을 해야하는 등 시스템 안정에 대한 책임을 법에서 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를 회피하는 내용의 약관을 운영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빗썸의 경우는 '휴면 계정'에 대한 약관도 논란거리다. 

약관 19조에 "6개월 이상 접속이 없는 회원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당시 시세로 현금화해 보관하고, 미접속한 회원이 향후 반환 요구시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반환한다"고 돼 있다. 

당사자에게 안내나 동의 없이 '안전' 명목상, 거래소가 자동으로 돈을 가져가 보관했다가 요구해야 돌려주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자의적이라 황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팀장은 "휴면 계정을 거래소가 자의적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일방적인 약관에 의해 개인의 중요한 재산권을 탈취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안내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3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의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융회사로 봐야 하는지 제대로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공정위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전반에 대한 민원 등이 이어져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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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 떄문에 시장 불안정한 상태, 정부 규제안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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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8. 23:17 실시간 핫한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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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치가 큰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불안감이 올라가자 정부 대책팀이 가상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오늘 관계부에 따르면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회의를 열고 최근 비정상적 가상화폐 시장 움직임과 함께 정부의 규제안을 논의했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치의 상승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유의 깊게 시장을 주시하는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 특히 다른나라와 비교해봤을떄 비약적이며 "광풍"에 가까운 국내 가상화폐 투기 행태를 바로잡는 방향을 고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현재나와있는 보편적인 금융상품과는 달라 24시간 365일 거래가 가능하며 등락 폭 제한도 없어서 하루에도 수십 %씩 가치가 변동하기때문에 종종 과도한 상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정보업체인 코인데스크 말해 따르면 미국 현지시간으로 전날 오전 1만5천 달러를 웃돌며 거래를 시작했던 비트코인이 1만9천달러까지 치솟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시 1만5천달러 선으로 곤두박질치며 극심한 급등락세를 연출했는데요. 현재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11시20분 에는 트코인 가격이 1만6천734달러를 기록하며 다시 안정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한 달 사이 가치가 3~4배로 뛰면서 약 1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인구가 거래에 뛰어든 상황인데요. 불안한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경우 투기 현상이 심화되거나 규제 사각 속에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있습니다. 이에 TF를 구성해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선 정부는 현재 비트코인 규제 제도를 먼저 도입해본 해외 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면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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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융업계 등에서는 투자금액이나 투자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안이 검토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개인 간 거래 투자의 경우 업체당 천만원으로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등 고위험 투자의 경우 일정한 투자 제한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이와 비슷한 방식의 규제책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일각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계좌 수를 제한하거나 가상화폐 거래소의 책임성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러 규제 방안들이 도입될 경우 어디에 법적 근거를 둬야 하며 법규 신설이 필요한지 등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방안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최근 시장 흐름을 정부가 매우 면밀하게 보고 있다는 점 만큼은 분명하며 광범위한 사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8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형법상 ‘유사 통화 거래 행위’이자 사람을 현혹하는 사기 수단으로 판단해 국내 거래소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전해습니다. 가상화폐 규제 소식에 네티즌들은 "가상화폐 앞에서도 규제 들어가면 그 투자자들 또 해외로 빠져나갈텐데 신중하게 선택해야할 것같습니다.","지금은 큰정부역할을 하고있지만 동전도 양면이 있듯이 득실을 확실히 파악하고 규제해야할 것입니다.","금융규제가 풀렸다면 가상화폐에 저렇게 몰렸을까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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