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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목표 곧 여러 대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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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1. 13:18 실시간 핫한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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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은 11일 최근 사회적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된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때 비이성적 투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정부 부처 간 협의에서도 국내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등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부작용을 우려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에 관한 긍정적 보도도 있고,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4차산업으로도 설명하는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정부 입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가상화폐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래소 폐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현재 가상화폐 시장과 거래 행태에 관해 강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어떤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라며 "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제외한 외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는 지적에는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의 거래 대상을 올려서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고 답했다.

 

올해부터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박 장관은 국민에 도움이 되는 관점에서 논의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론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검찰과 경찰 간의 승부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절차와 내용에서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수사권 행사인가라는 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다만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비춰봤을 수사권 조정 논의에는 행정·사법 경찰의 분리, 국가 경찰 권한의 지방 경찰 이양 등의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정부안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공수처 위상을 약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정도면 합리적이라는 관점에서 조정한 것"이라며 "일단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지만 사법개혁특위가 설치돼 거기서 새롭게 논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그는 취임 후 처음으로 이달 단행될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서는 민생 사건 수사를 맡는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추진 중인 법무부 '탈검찰화'의 결과로 검찰로 돌아갈 법무부 소속 부장급 검사들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를 늘려 부장으로 보임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 밖에도 그는 소년범 교화 대책의 하나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종교 단체 등 청소년 교화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민영 소년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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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디도스 공격도 고객책임" "가상화폐 거래소 불공정 약관"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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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4. 18:16 실시간 핫한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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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을 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거래소가 '면책 조항'을 만들어 서버 다운이나 시스템 오류까지도 고객 책임으로 돌리는 등 고객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대거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를 사고 팔게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 운영한다. 핵심은 서버나 시스템 보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약관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고객에게 돌리고 있다.

 

빗썸의 경우는 약관 제26조에 '면책 조항'을 적시했다. 불공정한 조항으로 보여지는 것은 4항이다. 4항에는 "회사는 가상화폐 발행 관리 시스템 또는 통신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불량으로 인한 또는 정기적인 서버 점검 시간으로 인해 가상화폐 전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놨다. 

코인원의 경우에는 약관 제20조 '손해배상 및 특약'에 면책 조항을 열거해놨다. 3~5항에 "제3자가 불법적으로 회사의 서버에 접속하거나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회사 서버에 대한 전송 또는 회사 서버로부터의 전송을 방해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악성 프로그램을 전송 또는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 등 해킹에 의한 문제들도 면책 조항으로 정해놨다.

7항에는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손해, 특히 회사 및 회원과 이용계약 등의 법률 관계를 맺고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측의 귀책 사유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며 광범위하게 면책 범위를 설정했다.

코빗과 업비트도 거래소의 시스템 문제와 서버 점검 문제 등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코빗은 "회사는 가상화폐 발행 관리 시스템 또는 통신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불량으로 인한 또는 정기적인 서버 점검 시간으로 인하여 가상화폐전달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적시했고, 업비트는 7항과 8항에 "가상화폐 발생 관리 시스템 자체의 하자 또는 기술적 한계 등 가상화폐의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장애, 서비스 제한 등은 책임 지지 않는다. 회사가 서버를 점검 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해놨다.

업비트는 5항에 "회사는 천재지변, 디도스(DDOS)공격, IDC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디도스 공격마저도 고객 책임으로 돌렸다.

김철호 법무법인 정운 대표 변호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보면, 해킹 방지나 개인 정보 보호 장치 등을 해야하는 등 시스템 안정에 대한 책임을 법에서 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이를 회피하는 내용의 약관을 운영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빗썸의 경우는 '휴면 계정'에 대한 약관도 논란거리다. 

약관 19조에 "6개월 이상 접속이 없는 회원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당시 시세로 현금화해 보관하고, 미접속한 회원이 향후 반환 요구시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반환한다"고 돼 있다. 

당사자에게 안내나 동의 없이 '안전' 명목상, 거래소가 자동으로 돈을 가져가 보관했다가 요구해야 돌려주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자의적이라 황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팀장은 "휴면 계정을 거래소가 자의적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일방적인 약관에 의해 개인의 중요한 재산권을 탈취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안내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3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의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금융회사로 봐야 하는지 제대로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공정위에도 가상화폐 거래소 전반에 대한 민원 등이 이어져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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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 대폭락! 일주일 사이에 50% 아래로 하락 할것이다"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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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22. 21:15 실시간 핫한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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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30여종이 일제히 폭락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22일 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요 가상화폐 30여종이 일제히 폭락했고, 거래소는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22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과 업비트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비트코인은 전일대비 10% 급락한 1개당 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15% 급락 이후, 두자릿 수 이상의 급락은 이날이 처음인데요. 특히 이날은 "비트코인" 외에도 "이더리움" 등 최근 가격 상승세를 주도한 주요 가상화폐 모두 매도 물량이 몰리면서 전일대비로 두자릿수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치가 급락하면서 벌써 투자자들의 큰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앞서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은 가상화폐를 두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바 있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지난 10월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대학 비즈니스 스쿨 학생들과의 토론에서 "비트코인은 진정한 버블 상태"라고 강력하게 말했었죠.

또 워런 버핏은 "비트코인은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며 "비트코인의 가치가 얼마나 오를지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진정한 거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 역시 지난달 "비트코인은 사기"라며 "결국 작동하지 않고 폭발하고 말 것"이라고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전세계를 통틀어 가상화폐가 하락하면 피해를 많이 보는 나라가 한국이 1위라며 아무 대책없이 있으면 큰 낭패를 볼것이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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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 국민들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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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13. 18:46 실시간 핫한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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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규제를 두고 정부부처간 엇박자가 심화될 조짐입니다. 법무부가 이미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안을 담은 규제 안을 정부 관련 부처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5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법무부간 가상화폐 규제 수위를 두고 격론이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다루되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해주려는 입장인데요. 기재부 역시 혁신성장 측면에선 전면거래 금지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법무부가 보낸 가상화페 거래 전면 금지안에는 국내 거래소 폐쇄 등의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온라인 쇼핑몰처럼 통신판매업자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가상화폐 전면금지 입장이 최종적으로 정부 부처 내에서 어떻게 조율 되어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른 관계부처들도 가상화폐의 투기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강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규제 수위를 두고는 서로의 의견차이가 나오는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가상화폐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한 가지로 평가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가상화폐 규제 최종안으로 거래 전면 금지가 채택되려면 기존 투자자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돼야 합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만 봐도 현재 가상화폐 거래자는 국내에서만 100만명 이상에 이르렀고 합니다. 시장 유입 금액도 수십조원에 달하며 국내 거래 자체가 전면 금지될 경우 가상화폐 가치가 급락할 수도 있어 우려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전면금지 규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중국, 베트남 정도뿐인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규제안은 정부 부처내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특정 부서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중은행에 이어 신용카드사들도 가상화폐 구매 사업을 전격 중단합니다. 제도권 금융사를 통한 가상화폐 구매가 사실상 봉쇄되는 것인데요.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포인트로 가상화폐를 살수 있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초 포인트 전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지 1년도 안돼 중단하는 것입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이날 오전 언론사 경제·금융부장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가상화폐와 관련, “제도권 금융회사가 직접적으로 거래하거나 거래여건을 조성하는 행위를 절대 금지시키겠다”고 발언한 지 불과 몇시간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신한카드는 가상화폐 관련 제휴사들과 서비스 중단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신한카드는 올해 초 한국 비트코인 거래소 "코인플러그"와 제휴를 맺고 마이신한포인트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신한카드 모바일 앱 에서 이용 가능했던 이 서비스는 1포인트에 1원이라는 시세를 적용해 포인트 전액을 비트코인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KB국민카드도 가상화폐 구매 서비스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KB국민카드의 포인트인 "포인트리"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한 건수는 959건으로 전월대비 107.13% 증가했습니다. 교환 액수는 1671만3000원으로 10월(715만9000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가상화폐 구매 사업을 중단한 것은 가상화폐 교환서비스가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한 사실상 규제에 나서면서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며 “고객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이어서 고객 불만이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가상화폐 전면 금지라는 초강력 카드로 입장을 정리한 것은 가상화폐 "투기 광풍"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거래 전면 금지라는 초강력 규제책밖에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법무부 내부의 가상화폐 대책 TF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거래 전면금지가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의 문제보다 가상화폐 거래 행태를 어떻게 보느냐”라며 “현재 유통되는 가상화폐의 거래 행태는 기본적으로 투기”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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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 떄문에 시장 불안정한 상태, 정부 규제안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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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 8. 23:17 실시간 핫한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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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치가 큰 상승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불안감이 올라가자 정부 대책팀이 가상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오늘 관계부에 따르면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회의를 열고 최근 비정상적 가상화폐 시장 움직임과 함께 정부의 규제안을 논의했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치의 상승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유의 깊게 시장을 주시하는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 특히 다른나라와 비교해봤을떄 비약적이며 "광풍"에 가까운 국내 가상화폐 투기 행태를 바로잡는 방향을 고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가상화폐는 현재나와있는 보편적인 금융상품과는 달라 24시간 365일 거래가 가능하며 등락 폭 제한도 없어서 하루에도 수십 %씩 가치가 변동하기때문에 종종 과도한 상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정보업체인 코인데스크 말해 따르면 미국 현지시간으로 전날 오전 1만5천 달러를 웃돌며 거래를 시작했던 비트코인이 1만9천달러까지 치솟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시 1만5천달러 선으로 곤두박질치며 극심한 급등락세를 연출했는데요. 현재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전 11시20분 에는 트코인 가격이 1만6천734달러를 기록하며 다시 안정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한 달 사이 가치가 3~4배로 뛰면서 약 1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인구가 거래에 뛰어든 상황인데요. 불안한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경우 투기 현상이 심화되거나 규제 사각 속에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있습니다. 이에 TF를 구성해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선 정부는 현재 비트코인 규제 제도를 먼저 도입해본 해외 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면서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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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금융업계 등에서는 투자금액이나 투자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안이 검토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개인 간 거래 투자의 경우 업체당 천만원으로 투자금액을 제한하는 등 고위험 투자의 경우 일정한 투자 제한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이와 비슷한 방식의 규제책이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일각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계좌 수를 제한하거나 가상화폐 거래소의 책임성을 엄격하게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러 규제 방안들이 도입될 경우 어디에 법적 근거를 둬야 하며 법규 신설이 필요한지 등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방안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최근 시장 흐름을 정부가 매우 면밀하게 보고 있다는 점 만큼은 분명하며 광범위한 사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8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형법상 ‘유사 통화 거래 행위’이자 사람을 현혹하는 사기 수단으로 판단해 국내 거래소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전해습니다. 가상화폐 규제 소식에 네티즌들은 "가상화폐 앞에서도 규제 들어가면 그 투자자들 또 해외로 빠져나갈텐데 신중하게 선택해야할 것같습니다.","지금은 큰정부역할을 하고있지만 동전도 양면이 있듯이 득실을 확실히 파악하고 규제해야할 것입니다.","금융규제가 풀렸다면 가상화폐에 저렇게 몰렸을까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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