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호 "국정농당 사건의 최대 수혜자" 죄 가볍지않다. 2심에서 2년6개월 실형 선고

Posted by FACT 블로그
2017. 12. 6. 20:26 실시간 핫한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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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는 최순실의 조카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는 수사 과정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관해서 상세히 진술해 "특검의특급 도우미" 평가받았었는데요. 이런 장시호가 1심의 구형량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법원은 장시호의 범행에 의한 피해 금액이 수십억원으로 파악되고 장시호가 현재 최순실 박근혜를 제외하고는 이번 "범행의 최대수혜자"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장시호씨는 "혼자남게 될 자신의 아이를 말하며 법정구속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오늘 장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습니다. 지난해 장시호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에 구속기간이 만료되어 지난 6월 석방됐었는데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 도중에 구속기간이 만료된 최순실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은 다들 추가기소돼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지만 장시호씨는 예외였습니다. 검찰은 장시호씨를 추가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고 장시호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자백하고 최씨의 국정농단에 대한 여러내용을 상세히 진술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되었는데요.

검찰은 장시호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내밀한 관계를 상세히 진술해줘서 진실을 밝히는데 많은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부는 장시호씨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를 잘 아는 점 등을 이용해 20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고 이 죄질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장시호씨는 최씨의 조카로 최씨의 영향력, 그리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 있었다” 라며 “이런 점을 악용해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최씨와 대통령, 김 전 차관의 권한과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 관계자를 압박했다”고 밝히며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장시호씨는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전자로부터 16억2000만원, 그랜드코리아레져(GKL)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잇습니다. 또 영재센터로 지급된 후원금 3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장시호씨가 영재센터에 지급된 후원금을 직접 관리했다”며 장시호씨가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영재센터에서 최씨에게 돈이 나간 게 없고, 장기적으로 영재센터가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이었다 해도 범행 즈음에 범행의 이득을 가장 많이 본 것은 결과적으로 장시호씨” 라며 “장씨가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 관리를 총괄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장시호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0억원이 넘는 점도 이번 판결에 불리한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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